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노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목초사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고, 이와 같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원 합계가 6,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 변제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