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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가합76046

배당이의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6년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1999. 1. 4.경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F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F과 E은 2003. 5. 1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하여 주는 대신 E은 F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해주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은 2003. 5.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의 처인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에게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F은 2008. 3. 4. 피고에게 12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2008. 3. 6.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3. 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08. 3.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08. 3. 13.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의 승낙하에 아래와 같이 전세권자인 이십일세기컨설팅주식회사, 이십일세기티앤디주식회사(순위번호 28, 29, 31, 37), H(순위번호 38), I(순위번호 39)로부터 각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고, 2012. 5. 7. 각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위번호 전세권 등기일자 전세권등기원인 전세금 전세권이전등기원인 28 2003.7.23. 2003.7.21.자 설정계약 550,000,000원 2012.2.8.자 양도 29 2003.7.23. 200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