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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58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취금액을 1,622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 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체포될 때까지 강취한 돈을 사용하거나 숨길 만한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의 액수만을 축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반면, ② 현금을 모으는 경위나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현금 액수 또한 피해자의 기억과 추측에 의존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1,622만 원을 초과하여 3,600여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