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2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8.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터널방면에서 장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곡선형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급격히 조작하는 바람에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E 트레일러를 들이 받아,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H 등),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F, G)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