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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8 2014고단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1:24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음식점 뒤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9,2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D,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도난차량 발견보고, 수사보고(체포현장, 현장 검증 사진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 소유의 점퍼에 대하여), 사진(점퍼), CCTV 사진 등, 피해현장 사진(용의자 범행장면),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사진, 용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수사보고(피해현장), 각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감식 사진 기록,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출력 첨부),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 사진, 발생보고(절도), 사진

1. FTIS 동종문양 족흔적 목록,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족흔적 감정 결과에 대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