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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20노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상당히 높았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E가 운전하는 D 화물차량에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12. 26. 피고인이 사실상 운행하던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201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