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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05 2018노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하자 자괴감에 충동적으로 자살하고자 식칼로 자해를 시도한 것이지 피해자를 겁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살 시도를 막으려고 식칼을 빼앗아 자기가 죽겠다며 자신의 손목을 몇 차례 긋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식칼을 휴대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험한 물건을 ‘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 내가 너를 못 만날 바에는 죽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눈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 소리 지르지 마라.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도와 줄 사람이 없다,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한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2018. 4. 29. 12:30 경부터 14:03 경까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그 사이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