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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1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경주시 C 임야 12,356㎡ 토지는 원래 엠제이산업(주)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D 앞으로 청구금액을 286,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처인 E 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2008. 11. 12.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위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이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13.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 약정사실 및 그로 인한 지급의무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원 중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액인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액은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