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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4고단45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5. 25.경부터 남양주시 D빌딩 6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3.경 위 ‘E’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실 12개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2. 5. 25.경부터 2014. 7. 18.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9.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현장장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용판매내역서, 신용카드매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64,265,272원 = (257,061,091원 × 0.25,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