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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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기초사실) 중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기초사실)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 ∼ 6행의 ‘구상금의 지을 구하는 소를’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전기, 소방공사업 양도양수계약서 표’란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제8조 양도자의 신고의무 갑은 건설업법 기타 법규의 이행사항과 기타 회사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 직전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 통보를 불이행하였거나, 지급하지 않은 부채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시에는 갑의 실질적 소유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은 자연인으로서 모든 민ㆍ형사적 책임을 지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후 공증한다.
2. 분할전 피고 회사, 분할후 피고 회사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소를 제기당하여 이 사건 제1판결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중 41,558,170원을 분할전 피고 회사 및 피고 F을 위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분할전 피고 회사와 분할후 피고 회사 및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전구상채무 및 사후구상채무의 각 이행으로 이 사건 제1판결금채무 293,558,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판결금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분할전 피고 회사 및 피고 F은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게 '2010. 1. 1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