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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19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O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아 내어 이를 V, W을 통하여 피고인, 원심 공동 피고인 B, 제 1 심 공동 피고인 C 등에게 알려 주고, 그들이 운영하는 입찰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처분행위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B, C 등에 관한 제 1 심판결 판시 범죄 일람표 (2), (3) 기 재 각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그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 항). 사기죄의 ‘ 기망’ 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 처분행위’ 는 기망 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