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관0092 | 관세 | 2009-02-11

[사건번호]

조심2008관0092 (2009.02.1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등이 지급한 물품대금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Ⅰ.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6.15. 중국의 수출회사(OOOOOOO OOOOOO OOOO) 대표 강OO의 친동생인 강OO이 운영하는 OO무역과 반찬용으로 가공된 콩조림 및 땅콩조림을 약 1년의 기간동안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7.2. 콩조림 16,300kg 및 땅콩조림 3,580kg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8건으로 땅콩조림 87.58톤과 조림콩 204.5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OO세관장 등으로 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8.2.25.경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무역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8. 4.29. 청구인이 부족납부한 관세 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OO무역이 중국의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거쳐 수입하고 수입통관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고 물품대금도 OO무역이 수출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OO무역에게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결정과 수입통관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수입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OO무역이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결정과 통관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OO무역이 수입신고한 과세가격이 저가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등이 OO무역에게 송금한 금액은 OO무역의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화주이고,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수입대행물품은 수입위탁자,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는 송품장, 선하증권(B/L)등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Consignee)을 납세의무자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명의로수입신고된 19건의 쟁점물품중 1건은 청구인이 수입위탁자이고 나머지 18건에 대한 선하증권에는 청구인이 수하인으로 표기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3.4. 처분청 사무실에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관세 등 제세와 창고비, 물류비용 등 수입통관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직접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금액(조림땅콩 미화 520달러/톤, 조림콩 미화 420달러/톤)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OO무역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국내판매처인 OO유통과 OO상사가 직접 OO무역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합산하는 경우 OO무역에 지급된 금액은 조림땅콩의 경우 약 1,175,000원/톤(미화 1,260달러/톤)이고 조림콩의 경우 약 725,000원/톤(미화 778달러/톤)인 바, 동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신고누락된 과세가격과 이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중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관세법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쟁점(2) 관련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중략)

1.~4.(생략)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생략)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납세의무자 쟁점 관련

(가) 청구인은 2002년 3월경 OO종합식품을 설립하여 그 때부터 중국산 식자재 등을 수입판매하여온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OO무역이 수출자와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고, OO무역이 일방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실제납세의무자는 OO무역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신고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위탁자, 상업서류상 수하인, 또는 양수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 관세법 제19조에서 당해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의 실제소유주를 의미하고, 그 실제소유자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후 국내처분 등과 사후귀속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OO O O OOO OOOOOOOOOOOO OOOOOOOOO OO).

(다) 살피건대,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화주이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는 수입위탁자, 상업서류상의 수하인 등과 수입후 국내처분 및 사후귀속이익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되었고선하증권(B/L)에도 청구인이 수하인으로 표기되었으며, 수입통관시 청구인이 관세 및 제비용을 부담한 점, 청구인의 비용부담으로 청구인 명의로 식품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점, 쟁점물품은OO무역과 수출자의 가격교섭을 통하여 수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2002년경부터 식품수입업체를 운영한 청구인이 여러차례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그 당시 OO무역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세액심사시 청구인이 실제화주라고 인정한 바 있고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반면, OO무역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관련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과세가격쟁점 관련

(가) 처분청이 2008.3.24. 청구인에게 통보한 기업심사결과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조림땅콩 92.58톤, 조림콩 218.7톤)은 2007. 7.13.부터 2008.2.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외 18건으로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되었고, 처분청이 OO무역에 지급된 물품대금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자 청구인은 OO무역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수입통관을 주도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이 OO무역의 이윤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OO무역에게 송금된 총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조림땅콩은 톤당 1,175,000원(미화 1,260달러/톤)으로 구매하여 OO유통 등에 톤당 1,700,000원(미화 1,824달러/톤)으로 판매한 후 수입신고금액과 동일한 톤당 미화 520달러는 OO무역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톤당 미화 740달러는 OO유통 등이 OO무역에게 직접지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조림콩은 톤당 725,000원(미화 778달러/톤)으로 구매하여 OO유통 등에게 톤당 1,100,000원(미화 1,180달러/톤)으로 판매한 후 수입신고금액과 동일한 톤당 미화 420달러는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나머지 톤당 미화 358달러는 OO유통 등이 OO무역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2.2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의하면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OO무역에 지급한 금액은 <표 2>와 같다.

OOOOO OOOOO OOOOOO O OOOOOOOO(O)

(OO O OO OOOO)

(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의 수입후 처분 등에 따른 수익금액이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등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과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서 쟁점물품을 수출한 OOOOOOO OOOOOO OOOO사의 대표 강OO은 OO무역 대표 강OO의 친형으로서 OO무역이 수출자의 공식대리인 이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서로 특수관계인 점, 청구인과 OO무역이 거래한 쟁점물품의 대금일부를 거래당사자가 아닌 OO유통 등이 OO무역에 지급하도록 한 점, OO유통 등이 지급한 금액비중은 43.5%로서 동 지급액을 통상적인 대행수수료 등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OO무역의 이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조림땅콩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금액이 관세청이 담보기준가격으로 책정한 담보기준가격 미화 1,225달러/톤 내지 미화 1,576달러/톤의 범위내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등이 OO무역에 지급한 물품대금은 관세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가격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