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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1 2019고합6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10:4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그곳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너 왜 이라노,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라고 저항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긴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 한 대 피겠다. 물 한 잔만 마시겠다’고 피고인을 달래듯이 말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거제시청 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