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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4 2014가단19237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