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39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실제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