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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단1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876』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4. 15: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여수시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화물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F)와 현대카드(G) 각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 22:28경 여수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1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69』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30. 20:00경 여수시 J에 있는 ‘K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주인인 피해자 L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20:00경 여수시 J에 있는 ‘M 소주방’에서 소주방 주인인 피해자 N에게 “밥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O단란주점 주인에게 전화하여 밥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틈을 이용하여 옆 테이블 위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