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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나11654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델타이지씨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0.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9. 16. 피고 델타이지씨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도면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 주택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7만 원(선불), 임대기간 2014. 9. 16.부터 2015. 9.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임차 부분을 피고 회사에게 인도하였다.

3) 피고 B는 2014. 9. 18.경부터 피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1. 15.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이외에는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11.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판단 1)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를 피고가 수령한 2016. 1. 1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차부분의 직접 점유자인 피고 B와 간접점유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