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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5 2015고정3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22: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대한민국 1%인데, 왜 술을 안 파느냐”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를 비웃는 사람이 누구냐”, “시끄러우면 나갈 새끼들 다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