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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노8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교회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교회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인 E의 옷을 찢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넘어지게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교회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보충성, 긴급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피해현장 사진 및 당심 증인 Q을 포함하여 E, G, H, I,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몸싸움을 하는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힘을 주어 뒤로 잡아당겨 결국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는바, 몸싸움을 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