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합1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20:00 경 부천시 소사구 C 건물 6 층 D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알바생 바뀌었냐

내가 전에 있던

알바 생이랑 친했었다.

나랑 친구하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조회 결과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및 정신장애 3 급의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 제 1 내지 3호 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정신 증상( 간헐적 환 청) 을 수반한 조증성 에피소드로 2002. 8. 23.부터 2016. 4. 14.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