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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7고단64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5 학년 6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D( 여, 10세) 는 위 초등학교 5 학년 6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5:00 경 위 C 초등학교 5 학년 6 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 너 복도 청소해. ”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복도 당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 선생님이 시키면 해야지!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왜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실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 다시 말해 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 일어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끄덩이를 잡아 휘둘러 피해자를 책상 모서리, 벽 등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귀 부위를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귀 부위가 피고인의 손톱에 긁혀 상처가 생기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 벽 등을 향하여 던지거나 책상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훈육을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고, 설령 피해자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