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3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경 호남고속도로 33.4km 하행로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리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위반사실통지서, 교통법규위반내역 조회요청,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