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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23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1.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는 2016. 7. 9. 04:00경 집에 있던 원고(여자, 당시 19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데리러 와라”고 전화하여 원고로 하여금 남양주시 C에 있는 ‘D호텔’ 뒤편 E편의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약 한 시간 뒤 위 편의점 앞에서 원고를 만나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호텔에서 라면을 먹자”고 화를 내며 말하고 원고를 데리고 위 호텔 F호에 들어갔다. 피고는 위 방에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원고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원고 위로 올라타 원고 팔을 잡은 뒤 입으로 원고 목 부위를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원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원고를 침대로 잡아 당겨 손으로 원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원고 음부를 바지 바깥에서 만져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 2) 제5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17. 6. 2.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고등군사법원이 2017. 12.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형사사건 내내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원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당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고 고소 및 혐의 없음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 원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 발생 및 범위

가. 원고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