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23 2015다6644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4순위 근저당권과 5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3,404,866,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범위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가액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