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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42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C, D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H 외 190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들이며, 별지 제1, 2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I은 1977. 6. 18.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3. 31. 위 각 부동산 중 각 3/10 지분을 피고 C, D에게, 각 1/10 지분을 피고 E, F에게 각 증여하였고, 위 피고들은 2015. 4. 2.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J은 2001. 2. 13.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G은 2011. 9.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H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 11. 24. 동래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동래구청장은 2017. 1. 26.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17. 2. 8.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K로 이를 고시하였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식회사 A 외 1인

나. 주소 : 부산 동래구 L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부산 동래구 H 외 190필지

나. 대지면적 : 37,173㎡

다. 건축면적 : 5,510.4036㎡

라. 연면적 : 139,41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