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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9 2012고단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12. 02: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4에 있는 로데오거리 분수대 부근에서, 피해자 D이 ‘L’ 술집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 B과 말다툼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M의 목을 잡아 할퀴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N의 귀와 목 사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등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이 긁히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부분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및 왼손 검지손가락부분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A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