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4. 2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8:45 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 솔 향 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동상 효 회전 로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3% 로 매우 높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0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