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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문서를 위조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