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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2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5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 받은 것은 앞서 든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60만 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만 1세도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