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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53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6. 27. 01:2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사하구 B 소재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있는 방 6개를 구비하고, 여자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30분에 4만원, 1시간 7만원을 받고 키스를 하게 하는 등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학교보건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범의가 약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