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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20가단51850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4,750,000원...

이유

원고는 2017. 7.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4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9. 10.부터 2022. 9. 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상 피고 회사의 월 차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19. 9. 10.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2. 12.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미지급 차임 24,750,000원 및 2020. 2.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