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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01: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위치한 소방서 옆 골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에 해당하는 합성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 02: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에 해당하는 합성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 부근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23:00 경 서울 종로구 G, 5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0. 13:30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 내 부엌 싱크대 사물함에 대마 약 1그램을 비닐 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순 번 14)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