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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2881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705,325 원 및 그 중 46,496,670원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12. 22.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주식회사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