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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8 2016재구단2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1952. 3.경부터 1953. 6.경까지 의용경찰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사람으로 2009년경, 2010년경 및 2012년경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한국전쟁 당시 전투 중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 불해당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14. 5. 7.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4. ‘원고의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을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미 세 차례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불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22.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5구단8704호), 이 법원은 2016. 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2. 재심대상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016. 1. 22.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재심대상사건 재판장은 2016. 1. 26. 원고에게 항소장 인지대, 송달료에 관한 보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기한 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재심대상사건 재판장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6. 2.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즉시항고기간 내에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2016. 3. 5. 확정되었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