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2:4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앞으로 쭉 가라”며 진행하도록 하던 중 위 택시가 잠시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아야 갈 것 아니냐”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부 우측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