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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부동산이 아닌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432 | 지방 | 2013-11-19

[사건번호]

조심2013지0432 (2013.11.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개인 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종전부동산의 가액이 아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0917

[주 문]

처분청이 2013.2.22. 청구인이 신고납부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22. 신OOO과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과 신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3.3.6.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3.8.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양도한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매매계약과 비교할 경우 동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초래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다하게 산출한 취득세 등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교환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지만,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취득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과 같이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물건의 시가표준액과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여 신고납부한 당초의 세액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3.2.22. 청구인 소유의 종전부동산과신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2.22.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신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나) 교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신OOO은 종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을 교환하면서 별도로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내용은 없고, 교환계약서 제6조에서“갑(청구인)의 보증금 OOO, 현융자 OOO, 을OOO의 보증금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2013.4.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보증금채무 OOO을 인수하고, 신OOO은 종전부동산의 보증금채무 OOO과 융자금 OOO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교환계약 체결 당시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이고, 신OOO이 소유하는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이다.

(2) 청구인은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OOO이 아니라 양도한 교환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매매와 동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산출한 취득세액이 달라져 부당하므로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인데 신OOO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은 시가표준액 OOO이고,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는 OOO인 반면, 신OOO이 인수한 청구인의 채무는 OOO으로서 종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교환은 비등가물의 교환으로서 청구인과 신OOO은 종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잔존가치가 동일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교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교환의 경우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비등가물인 부동산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경우 교환당사자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당해 채무인수액과 그 부동산의 잔존가치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이외에 달리 교환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채무인수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인데 당해 채무인수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1~7호 생략)

(3)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