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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가합5480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5. 1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9. 7. 25.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피고 D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E는 2020. 5. 13.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소송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던 F의 사임서, E가 2020. 5. 13. 열린 원고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20. 5. 15. 원고로부터 2020. 3. 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G이 2018. 11. 13. 취임, 2020. 2. 19. 해임, F이 2019. 11. 18. 취임(공동대표이사, 2020. 2. 19.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 2020. 5. 13. 사임한 것으로 등기가 이루어졌고, E는 2020. 5. 13.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20. 6. 12. 등기가 이루어졌다.

2. 소송종료선언

가. 원고는 2020. 5. 13. 이 사건 소 전부를 취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이 같은 날 위 소취하서에 동의 의사표시를 함께 기재함으로써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소취하서를 제출한 E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등기가 2020. 6. 12. 이루어졌고, 상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