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0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후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가라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머리로 밀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목격자 F은 현장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하면서 손짓을 했는데 피고인의 손끝이 피해자의 팔뚝 부분에 스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