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787 | 법인 | 2007-03-23
국심2006중3787 (2007.03.23)
법인
기각
만화영화와 관련하여 공동제작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직접적인 공동투자비가 아니라 국내 TV 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조심2009서054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4.1.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완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 OOOOOO(OOOO OO O OOOO OOOOOO)라는TV방송용 만화영화(이하 “쟁점만화영화”라 한다)와 관련하여일본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OOO)와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투자비 명목으로주식회사 OOOOOOOO에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7,155,918,232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감사원은 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O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06.8.18. 청구법인에게 2002.6.1.∼2004.8.31. 기간 중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O에 송금한 5,352,440,860원에 대한 법인(원천)세 594,715,640원(2002년분 161,483,460원, 2003년분 227,164,910원, 2004년분 206,067,26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02.7.1.~2004.8.31. 기간에 송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113,607,920원(2002사업연도분 26,961,490원, 2003사업연도분 45,432,980원, 2004사업연도분 41,21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만화영화의 원작 및 게임소프트웨어의 권리는 주식회사 OOOOOOOO가 소유하고 기획단계에서 주식회사 OOOOOOOO가 주도하였으나 이 작품에 대한 투자는 주식회사 OOOOOOOO와 30:70으로 이루어졌지만 공동계약서 제4항 처럼 제작단계에서부터 50:50으로 실제로 제작에 참여하였음이 공동계약서 및 공동제작증명서에서 확인되고, 한국영상진흥위원회가 발간한 책자에서 쟁점만화영화가 실제논리로서 해외공동제작이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주식회사 OOOOOOOO가 쟁점만화영화를 공동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리즈영상물이나 드라마의 제작비용은 1편당 소요액을 산정하여 전체 제작비를 산출하므로 1편당 금액이 일정한 것이 동 업계의 관례이고 공동제작 계약일은 2000.9.20, 1차계약금 지급일은 2000.12.24, 일본내 방영일은 2001.1.8, 한국내 방영일은 2001.10.9이므로 일본내 방영이 있은 후 계약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영상물제작의 투자인 경우 영상물제작이 완료된 후 그 영상물에 대한 사후수입에 대한 배분이 중요한 것으로 투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동 업계의 관행이며 제3국에서의 로얄티수입을 주식회사 OOOOOOOO와 청구법인이 투자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송금 받아온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한국내에서만 저작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공동제작이 아닌 사용료 성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동계약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OOOOOOOO가 기획·제작하여 일본에서 방영하는 중에 계약금이 지급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한국내에서만 저작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총 예상제작비에 대한 30%를 지급한 후 그 금액의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고 만화영화의 성공여부는 기획단계에서 거의 결정되는 데 청구법인이 기획에 참여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공동투자비가 아닌 국내 텔레비전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대가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만화영화제작에 대한 공동투자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국내 TV방영권 등의 필름을 갖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쟁점금액이 주식회사 OOOOOOOO의 사용료소득이 아닌 공동투자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감사원의 시정요구서에 의하면, 감사원은 쟁점금액이일본에서 제작 중이거나 방영 중인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등의 한국방영권 및 이에 따른 권리 등을 얻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데도 공동투자비로 회계처리하여 원천징수대상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토록 국세청에 요구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쟁점만화영화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총제작예상금액의 30%를 부담하고, TV방영은 일본이 먼저 방영한 후 한국이 방영하며, Pre-production의 대부분을 일본의 OOOOOOOOOOOOO에서 진행하는 등 제작 및 기획 전반을 주식회사 OOOOOOOO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공동투자비 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지급은 1편당 금액이 11,000천엔으로 일정하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O에 1차대금(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었고 투자비 30%에 대한 실제 사용여부 등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다.청구법인의 권리에 있어 주식회사 OOOOOOOO는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지역에 저작권·상표권 등에 대하여 독점적·영구적 권리를 행사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한국내에서만 저작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OOO가 쟁점만화영화의 제작 및 방영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총 4편의 애니메이션시리즈로서 25분 내지 30분짜리 51회 또는 52회 방영분으로 2000.9.20. 2001.11.1. 2002.11.1. 2003.7.31. 4차례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1차대금지급일은 2000.12.14. 2002.6.10. 2003.3.17. 2004.1.30.이며, 일본TV 도쿄의 첫 방영일은 각 편당 2002.1.8. 2002.1.7. 2003.1.6. 2004.1.5.이고 한국의 OOO 또는 OOO TV의 각 첫 방영일은 2001.1.29. 2002.7.24. 2003.9.23. 2004.8.12.로 나타나는 바, 계약금인 1차대금지급일에는 쟁점만화영화 4편 중 3편이 이미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었고 한국의 첫방영일은 4편 모두 일본의 첫방영일 이후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2000.9.20. 주식회사 OOOOOOOO와 체결한 공동계약서에 의하면,계약대상은 OOOO OOOOOO라는 30분짜리 51편의 에피소드로서 주식회사 OOOOOOOO는 시리즈의 개발·제작·유통·전시·상품화 및 시장개척과 관련된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조정하고 청구법인은 투자금액을 주식회사 OOOOOOOO에 지불하며주식회사 OOOOOOOO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리즈개발에 충분한 협조와청구법인이 총예상제작비의 30%(168,300천엔)를 투자하고 그 투자비의 1차지급은 2000.12.15.까지 24,300천엔, 나머지 투자금은 2001년 1월~2001.6.30.까지 매월말 24,000천엔으로 동등하게 지불하며 총예산은 561,000천엔인데 청구법인의 1편별 제작예산은 11,000천엔이고추가 비용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제작진은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고, 수익은 한국내 순수익은 청구법인이 58%, 주식회사 OOOOOOOO가 42%, 순외국수익은 청구법인이 30%, 주식회사 OOOOOOOO가 70%이다.
또한 소유권과 관리사항은, 주식회사 OOOOOOOO와 청구법인은 영속적이고 독점적으로 모든 시리즈물의 저작권에서 분할되지 않는 50%의 권리를 가지고 한국내 유통권은 청구법인 것으로 전제하며 주식회사 OOOOOOOO는 전세계에 모든 형태에 대한 저작권·상표권· 부수적인 모든 파생물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시리즈의 각 에피소드와 파생된 부수적인 자료 및 제품을 ‘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로 저작권을 공지하며 한국을 제외하고 주식회사 OOOOOOOO는 모든 지역에서 시리즈물에 대한저작권·상표권 또는 유사한 권리들을 얻고 등록하는데 책임을 진다고 약정되어 있다.
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OOOOOOOO와 청구법인은 공동제작에 있어 각 계산서마다 서로에게 청구할 정산서가 명시된 대금을 첨부하여 모든 수익의 산출이 되는 반기요약 정산서를 서로 제출하며 양도에 관한 사항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OO에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서 또는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고 의무사항도 위임하지 못하며 주식회사 OOOOOOOO는 어떠한 사람, 회사, 주체 등에 언급된 권리와 의무를 양도 및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이후 2001.11.1.자 2002.11.1.자 2003.7.31.자 공동계약서에 의하면, ‘Bey Blade2002’,‘Bey Blade G Revolution', 'Battle B-Daman'의 시리즈 에피소드로서 예상제작비는 각 561,000천엔(1편별 11,000천엔), 572,000천엔(1편별 11,000천엔), 572,000천엔(1편별 11,000천엔)이고 투자비율이나 공동제작진의 구성 등 나머지 계약사항은 2000.9.20. 계약사항과 거의 같다.
(4) 한편, 청구법인이 2002.4.1. 주식회사 OOOOOOOO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하면, 2000.9.20. 체결한 공동제작서 건에 대해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한국내에서 쟁점만화영화로 인해 발생한 모든 수익은 청구법인으로, 일본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주식회사 OOOOOOOO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되어 있으며, 그 이후 계약된 것에 대하여도 2002.11.7. 및 2003.7.31. 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02.4.1.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난다.
(5) 기타 청구법인은 쟁점만화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OOOOOOOO의공동제작증명서 및 사실확인서, 방송위원회 공문, 쟁점만화영화의 제작 참여자 항목별 명단, 장원봉 등의 제작참여자의 사실확인서, 관련 서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
(6)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하건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O와 체결한 쟁점만화영화에 대한 공동계약서 주요내용에 청구법인은 총 제작예상금액의 30%를 부담하고 한국내 TV방영은 일본에서 먼저 방영한 후 한국이 방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Pre-production의 대부분을 일본의 OOOOO,OOOOOOO에서 진행하는 등 제작 및 기획 전반을 주식회사 OOOOOOOO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국제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금지급 관련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이 1편당 11,000천엔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한 단가가 일정하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O에 1차대금(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4편 중 3편이 이미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동제작을 위한 계약서의 효력이 방송에 앞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투자비 30%에 대한 실제 사용여부 등에 대한 정산내역을 찾아 볼 수 없으며,주식회사OOOOOOOO는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지역에 저작권·상표권 등에 대하여 독점적·영구적 권리를 행사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한국내에서만 저작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공동제작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한 면이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만화영화에 대한 제3국에서의 로얄티수입은 그 권리의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타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이 공동계약서의 약정사항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비록 쟁점만화영화와 관련하여 공동제작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직접적인 공동투자비가 아니라 국내 TV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