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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나5450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47,687원과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1995. 12. 7.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C(제1심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에게 20,000,000원을 상환기일 1996. 12. 7., 이자 연 12.5%, 지연배상금률 연 18.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국민은행은 1999. 3. 13. C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상환기일을 1999. 12. 7.로 연장하였고, 같은 날 피고 A과 제1심 공동피고 D, E, F, G, H, I의 피상속인인 J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추가로 연대보증한 사실, 국민은행은 2013. 7.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4. 8. 7. 현재 이 사건 대출채권은 잔존원금 1,583,983원, 2014. 8. 7.까지의 잔존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4,163,704원 총 합계 5,747,68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8. 7. 현재 이 사건 대출채권의 잔존원리금 합계 5,747,687원과 그 중 잔존원금 1,583,98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