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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5681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시 농구대를 제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사용허락하거나 양도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정확한 높이 세팅과 진동을 최소화한 농구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8. 12. 16./ 2001. 1. 9./ 제0285991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백 보드(10)의 배면 하부에 Y자로 지지되는 상체 포스트(20)와, 백 보드(10) 상부 배면에서 상기 상체 포스트(20)의 후방으로 지지되어 역삼각 구조로 고정되는 백 프레임(21)과, 그리고 이송용 바퀴를 저부에 갖는 하체 대차인 베이스(50)가 구비되어, 이 베이스(50) 전방으로부터 상체 포스트(20)에 힌지연결되는 메인 포스트(30)와, 그 후방에 힌지연결되는 리어 포스트(40)로 구성된 농구대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메인 포스트와 리어 포스트 사이에 버팀대(60)를 설치하되, 이 버팀대는 메인 포스트와 리어 포스트에 각각 핀 결합되는 볼트(61)와, 이 볼트(61)에 나사 결합되는 암나사부(62)를 양단의 내경에 갖고, 상기 버팀대의 중간에 핸들(63)이 부설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메인 포스트(30)에는 실린더(70)의 로드(71)가 연결되어 상기 실린더의 작동에 따라 절첩가능하게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버팀대(60)의 메인 포스트(30)로부터의 회전 반경 상의 메인 포스트 상부에는 인터록 스위치(80)를 부설하여 접점 온되어야만 - 인터록(interlock): 기계 각 부분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에 기계적, 유ㆍ공압적 등의 방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기구. - 온: on. 실린더가 언로딩되어 상기 농구대의 절첩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한 정확한 높이 세팅과 진동을 최소화한 농구대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