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일용근로자(목수)로서 2014. 8. 8. 06:00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10:30 무렵 말이 어눌해지고 몸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이완성 편마비(오른쪽 우세쪽), 조음장애 및 무조음증,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1형(어깨부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6.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발병 당일 07:00부터 증상이 있었던 점,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54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3시간에서 51시간 45분으로 단기과로의 기준인 발병 전 4주 간 평균 64시간 및 만성과로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만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3.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4.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최고기온 30.3℃의 무더운 날씨에 그늘도 없이 11m 지상의 컬러강판 지붕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