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6297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5.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D 일원 222,48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2. 17.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6. 29. 수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8. 25.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수원시 고시 E)를 받았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라.

원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뒤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고, 피고 C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호증, 갑 5호증의 2, 4, 갑 7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현금청산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