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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8 2017고단4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7. 순천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04:00 경 광양시 D에 있는 ‘E 병원’ 6 층 간호사실에서 그 곳 탁자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88,900원 상당의 핸드폰( 갤 럭 시 노트 3 네오) 1대,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국민은행)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20:50 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 소유로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는 집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MTB INFIZA) 1대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망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5. 04:00 경 광양시 I에 이르러 후문을 통하여 피해자 H 운영의 ‘J ’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폰( 엘지 스카이 폴더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02:40 경 광양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편의점 ’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