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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85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모두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9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외국인 유학생이나 장애인 등 명의 도용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들을 노려 여러 건의 문서 위조와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명의 도용 피해자들과 피해자 K의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명의 도용 피해자들과 피해자 K의 피해 일부를 회복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원심의 형이 그 자체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AA에게 피해액 (1,300 만 원) 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문서 위조 및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원심판결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