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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6.09 2016가단100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289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8.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고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용인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3. 12. 24.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고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2015. 1. 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4. ‘피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59호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2.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이 법원 2015차2899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하였고, 2016. 2. 13.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