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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9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에 있었음에도 합성된 사진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 이를 이용하여 2번에 걸쳐 대리시험을 의뢰한 후 대리시험으로 취득한 TEPS 성적을 이용하여 법학 전문대학원에 응시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