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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65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29. 00:24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 27 대한도시가스 앞 잠실역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10. 9. 16:45경 경춘국도 당림리 입구 춘천 방면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