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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의 처남 H으로부터 피해자 I(2012. 10. 13. 사망)을 소개받아, 2012. 3.경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각 50%씩 지분을 소유하며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주식회사 J 명의로 전남 강진군 K에 위치한 주식회사 L 소유의 M도축장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 주식회사 L 대표인 N와 도축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2012. 3.경부터 6.경까지 약 23억 원을 도축장 인수 자금으로 주식회사 J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약 3억 8,000만원 상당의 곡물을 N에게 도축장 매매대금에 갈음한 현물로 지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6. 14. 도축장의 소유권을 N로부터 주식회사 J으로 이전받아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2. 7.경 N 등을 통해 도축장에 돈을 투자한 채권자인 O이 주식회사 L, 주식회사 J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여 도축장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고, 주식회사 J으로서는 도축장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O과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시킬 필요가 있었다.

2012. 8. 13.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O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공동사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지인인 P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고, P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