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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650 (1)

폭행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8. 31. 선고한 판결문의 제 2 면 제 9 행 다음에 “1. 누범 가중...

이유

위 판결 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누범 가중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19.